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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용 차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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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공무용 차량의 법령상 뜻

1. "공무용 차량"이란 법제처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1년 이상 임차하여 관리·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차량관리부서"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이하 "운영지원과"를 말한다)의 장이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차량관리담당자"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차량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 담당 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나. 법제처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4. "운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공무용 차량"이란 법제처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1년 이상 임차하여 관리·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차량관리부서"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이하 "운영지원과"를 말한다)의 장이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차량관리담당자"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차량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 담당 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나. 법제처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4. "운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공무용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