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배차"라 함은 수품원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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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차"라 함은 수품원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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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차"라 함은 수품원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차"란 남해단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차"라 함은 검역본부 소속 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차"란 동해단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차"라 함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직원이 업무을 위하여 공무용 차량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
5. "배차"라 함은 위원회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