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용 차량"이란 법제처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ㆍ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1년 이상 임차하여 관리ㆍ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차량관리부서"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이하 "운영지원과"를 말한다)의 장이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차량관리담당자"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차량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 담당 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나. 법제처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4. "운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원나.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받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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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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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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