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용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배차"라 함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직원이 업무을 위하여 공무용 차량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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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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