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공보"라 함은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디자인공보,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디자인공보, 상표공보(상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원공고상표공보 및 등록공고상표공보로 구분한다), 정정공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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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보"라 함은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디자인공보,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디자인공보, 상표공보(상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원공고상표공보 및 등록공고상표공보로 구분한다), 정정공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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