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보"라 함은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디자인공보,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디자인공보, 상표공보(상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원공고상표공보 및 등록공고상표공보로 구분한다), 정정공보를 말한다.2. "권리자"라 함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를 말한다.3. "출원인"이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출원인을 말한다.4. "발명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발명자를 말한다.5. "고안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고안자를 말한다.6. "창작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창작자를 말한다.7. "전체주소"라 함은 제1호의 공보에 게재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 규정의 주소를 말한다.8. "부분주소"라 함은 제7호의 전체주소 중 일부만 게재되는 주소를 말한다.9. "주소 게재방식"이라 함은 제7호의 전체주소를 게재하는 방식과 제8호의 부분주소를 게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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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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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