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발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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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4. "발명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발명자를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9.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6. "발명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