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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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권리자"라 함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를 말한다.
2. "권리자"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권리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