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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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법령상 뜻

1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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