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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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사중단 건축물의 법령상 뜻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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