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공수처 공무원"이란 공수처 소속 공무원, 파견공무원을 말하며, 부패행위의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호나목 공직유관단체의 파견직원도 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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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수처 공무원"이란 공수처 소속 공무원, 파견공무원을 말하며, 부패행위의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호나목 공직유관단체의 파견직원도 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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