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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란? — 법령상 정의

부패행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3개 법령43건 정의

부패행위의 법령상 뜻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대표 출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행동강령‘ 이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장,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3.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행동강령" 이란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4. "내부신고"란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찰담당관(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직원 자신이 직접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제의 받은 경우다.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5. "신고자"란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행동강령 위반행위"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급 감사 담당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직원 자신이 직접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나.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제의 받은 경우다. 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5. "신고자"란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에 열거된 행동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열거된 행동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직자 자신이 부패행위를 한 경우나. 부패행위를 강요·제의 받은 경우다.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3.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2. "각급기관"이란 국방부(소속기관, 한시기구를 포함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3.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6조에 따른 각급 기관의 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의 장(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을 말하며, 공익신고책임관의 업무를 겸한다.4. "수사기관"이란 검찰(군검찰을 포함한다), 경찰, 군사경찰 부서 등을 말한다.5. ‘불이익조치’는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다.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국가의 예산사용, 국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성평등가족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피신고자의 소속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도·감독하는 성평등가족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4. "내부신고"란 소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직원 자신이 직접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제의 받은 경우다.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교부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행동강령"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3.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외동포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행위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