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행동강령"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3. "신고자"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5. "공수처 공무원"이란 공수처 소속 공무원, 파견공무원을 말하며, 부패행위의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호나목 공직유관단체의 파견직원도 이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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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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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