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공수처연계시스템"이란 공수처가 각종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공수처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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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수처연계시스템"이란 공수처가 각종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공수처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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