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운영중인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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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운영중인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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