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ㆍ운영중인 기구를 말한다.3. "공수처연계시스템"이란 공수처가 각종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공수처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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