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1. "공업로"라 함은 연료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대상물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위하여 가열하는 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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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업로"라 함은 연료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대상물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위하여 가열하는 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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