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5.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라 함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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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라 함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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