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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단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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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에너지원단위의 법령상 뜻

6. "에너지원단위"란 일정 부가가치 또는 생산액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양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에너지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에너지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에너지원단위"란 일정 부가가치 또는 생산액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양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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