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연료"라 함은 기체연료(LPG, LNG 등), 액체연료(석유계 등), 고체연료(석탄 등) 등의 화석연료와 같이 직접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일정한 생산과 전환과정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3. "열발생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4. "열사용설비"라 함은 열발생설비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피대상물의 가열, 냉각, 건조 등의 목적으로 열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5. "공기비"라 함은 연료의 연소에 필요로 하는 이론 연소용 공기량에 대한 실제 연소용 공기량의 비를 말한다.6. "에너지원단위"란 일정 부가가치 또는 생산액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양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7. "열매체"라 함은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증기 또는 기타물질로서 열을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8.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9.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다만, 냉동기 혹은 히트펌프의 효율은 성능계수로 표시하며, 공급된 에너지 대비 냉방 혹은 난방에 유효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를 말한다.10. "대수분할 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대수제어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11. "비례제어 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함으로서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12. "중간기"란 냉방이나 난방설비를 가동하지 않고도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후를 유지하는 봄·가을 등의 비 냉·난방기간을 말한다.13. "절탄기"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절기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기준온도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장치를 말한다.14.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한다.15.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라 함은 수용가에서 최대수요전력의 억제, 전력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감시, 경보 및 제어 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16.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 전압)과 부하측 전압과의 차이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17. "역률"이라 함은 실제 공급된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말한다.18. "역률개선용 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19. "자동역률제어장치"라 함은 역률개선용 콘덴서(진상 콘덴서)를 전원계통에 자동으로 투입하거나 분리하는 장치를 말한다.20.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21. "공업로"라 함은 연료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대상물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위하여 가열하는 노를 말한다.22. "공기조화설비"라 함은 공기 조화(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하나의 케이싱에 수납한 기계 장치를 말한다.23. "에너지관리표준"이라 함은 사업장의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표를 사업장에 맞게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설정지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운전관리, 설치, 기록관리, 점검 및 보수에 대한 활동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24. "에너지관리 담당조직"이라 함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진 에너지사용시설의 운전관리, 기록관리, 점검 및 보수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25.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라 함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