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8. "공역수용능력"이란 제19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설정한 관할 공역(섹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항공기 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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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역수용능력"이란 제19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설정한 관할 공역(섹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항공기 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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