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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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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령12건 정의

공항운영자의 법령상 뜻

11.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항시설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항시설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항공보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항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4.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공항운영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9.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법 제38조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
1.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받은 자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2. "운항시각조정기관"이란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을 말한다.3. "시설용량(Structural capacity)"이란 공항 내 활주로, 계류장 및 여객터미널에서 첨두시간대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이론적 용량을 말한다.4. "운영용량(Planned capacity)"이란 시설용량을 기반으로 공항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용량을 말한다.5. "활주로(Runway)"란 항공기의 착륙과 이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6. "근접평행활주로(Near-parallel runway)"란 교차하지 않는 활주로의 확장된 중심선이 15° 또는 그 이하의 집중/확산각을 갖고 있는 활주로를 말한다.7. "활주로점유시간(Runway Occupancy Time)"이란 항공기가 출발 또는 도착하기 위해 활주로를 사용하는 시간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가. 출발하는 경우: 항공기의 동체 맨 앞부분이 활주로 진입 정지선을 통과한 때부터 이륙을 위해 항공기의 뒷바퀴가 활주로에서 떨어졌을 때까지 걸린 시간나. 도착하는 경우: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해 항공기의 동체 맨 앞부분이 활주로 시단을 통과한 때부터 항공기의 동체 맨 뒷부분이 활주로 진입 정지선을 벗어난 때까지 걸린 시간8.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이동로를 말한다.9.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란 착륙 항공기의 활주로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다른 유도로 보다 신속하게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설정된 이동로를 말한다.10.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내에서 여객의 탑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11.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 내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12. "수속시설"이란 여객터미널 내에 설치된 발권 및 수하물 탁송시설, 보안검색대, 출국심사대, 입국심사대, 수하물 수취대 및 세관검사대 등을 말한다.13. "항공기등급(Aircraft Classes)"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항공기의 후류요란에 따른 등급, 항공기의 접근속도에 따른 등급 및 항공기의 주 날개 폭에 따른 등급 등을 말한다.14. "항행안전시설(Navigational aids)"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공항운영자"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지역본부, 지사 포함)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법 제38조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공항명칭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공항운영자"란「항공사업법」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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