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항공교통관제소, 접근관제소, 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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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항공교통관제소, 접근관제소, 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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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항공교통관제소, 접근관제소, 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관제구·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관제센터, 접근관제소(도착관제실 포함), 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을 말한다.
7. "항공교통관제기관"이라 함은 관제구·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제2호에 따라 관제구·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15.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센터, 지방항공청(접근관제실·관제탑), 공항운영자(계류장 관제탑)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