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에 따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받은 자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2. "항공기 운영자(Aircraft Operator, 이하 "항공사"라 한다)"란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중 고정익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조정이동개시시간(Calculated Off Block Time, 이하 "COBT"라 한다)"이란 항공교통흐름관리(Air Traffic Flow Management, 이하 "흐름관리"라 한다) 조치에 따라 항공교통통제센터(Air Traffic Command Center, 이하 "통제센터"라 한다)에서 산출하여 발부하는 조정된 이동개시시간을 말한다.4. "조정이륙시간(Calculated Take Off Time, 이하 "CTOT"라 한다)"이란 흐름관리 조치에 따라 통제센터에서 산출하여 발부하는 조정된 이륙가능시간을 말한다.5.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관제구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관제센터, 접근관제소(도착관제실 포함), 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을 말한다.6. "조정통과시간(Calculated Time Over, 이하, "CTO"라 한다)"이란 흐름관리 조치에 따라 통제센터에서 산출하여 발부하는 조정된 통과시간을 말한다.7. "지상지연프로그램(Ground Delay Programme, 이하 "GDP"라 한다)"이란 통제센터에서 시간당 교통량 조정을 위해 COBT 및 CTOT를 산출ㆍ발부하는 절차를 말한다.8. "공역수용능력"이란 제19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설정한 관할 공역(섹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항공기 대수를 말한다.9. "공항수용능력"이란「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설정한 관할 공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항공기 대수를 말한다.10. 공항협동운항관리시스템(Airport-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이하 "A-CDM"이라 한다)"이란 공항운영자, 항공교통관제기관, 항공사 등에서 개별관리하는 항공기 이동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운항시각 예측과 목표시각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협업시스템을 말한다.11. "항공교통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전략적 흐름관리 정책수립 및 전술적 흐름관리 조치의 효율적ㆍ합리적 결정을 위해 항공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12.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에 따라 흐름관리 업무의 계획, 조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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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및「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3.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4444(Air Traffic Management)4. 국제민간항공조약 Doc 9426(Air Traffic…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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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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