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공익법인 사후관리"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받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지켜야할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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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법인 사후관리"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받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지켜야할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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