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고용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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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고용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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