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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란? — 법령상 정의

특수관계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개 법령12건 정의

특수관계인의 법령상 뜻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대표 출처: 국세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법인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5호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차.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45.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가. 30개월이 되는 날나. 선정평가 결과에 의한 수행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다. 조기종료로 평가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날46.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어 선정평가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아. 「벤처특별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제18항 및 제19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차.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48.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가. 42개월이 되는 날나. 선정평가 결과에 의한 연구개발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다. 조기종료로 평가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날49.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어 선정평가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5호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차.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30.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가. 30개월이 되는 날나. 선정평가 결과에 의한 수행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다. 조기종료로 평가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라. 중단 또는 극히불량으로 평가된 날31.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어 선정평가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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