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고용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를 말한다.2. "출연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0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4. "공익법인 사후관리"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받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지켜야할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사전상담 직원"이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이하 "사전상담"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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