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3.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공인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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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공인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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