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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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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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4.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함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9호에서 정의한 "공인전자문서센터"로서,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위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