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인전자문서센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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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법령상 뜻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대표 출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
4.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함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9호에서 정의한 "공인전자문서센터"로서,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위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