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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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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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제를 말한다.
1. "공적방제"란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