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적방제"란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2.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법에서 규정한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병해충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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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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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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