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적방제"란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2.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법에서 규정한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병해충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