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분류동정"이란 병해충의 예찰과정 등에서 발견된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의 종명 및 계통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위험평가"란 병해충 분류동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분류동정이 끝난 병해충의 국내분포ㆍ국내자생ㆍ침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생태적 특성과 농작물에 대한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제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3. "외래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부터 침입되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을 말한다.4. "돌발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5. "국내 미기록 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부터의 침입 여부가 불확실한 병해충을 말한다.6.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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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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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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