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공정심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제조공정 등의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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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심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제조공정 등의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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