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정밀검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고대기중이거나 생산완료된 소방용품 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밀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고대기중이거나 생산완료된 소방용품 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고대기중이거나 생산완료된 소방용품 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밀검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고대기중이거나 생산완료된 소방용품 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밀검사"란 규칙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밀검사"란 지정검역물의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 결과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분자생물학·혈청학·미생물학 및 병리조직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법을 말한다.
3. "정밀검사"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정밀검사"란 소금에 대하여 장비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