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공제·감면 컨설팅 담당"이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이하 "공제·감면 컨설팅"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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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감면 컨설팅 담당"이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이하 "공제·감면 컨설팅"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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