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 중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를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2.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5호에 따른 공제ㆍ감면 컨설팅 담당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 사항이나 사업 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4. "감면법인 사후관리"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에 대해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공제ㆍ감면 컨설팅 담당"이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이하 "공제ㆍ감면 컨설팅"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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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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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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