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감면법인 사후관리"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에 대해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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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법인 사후관리"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에 대해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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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법인 사후관리"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에 대해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면법인 사후관리"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 또는 공제받은 법인에 대해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 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