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공증문서"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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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증문서"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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