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따른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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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따른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따른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말한다)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말한다)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따른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