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공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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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공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1. "공문서"라 함은 위원회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다. "공문서"란 은행 여신심사에 활용되는 서류 중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특정 사실의 존부 등을 확인‧증명 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1. "공문서"라 함은 각급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1. "공문서"라 함은 각급위원회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1. "공문서"란 헌법재판소 내부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