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아포스티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