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이란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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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이란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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