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일반제품"이란 제2호의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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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제품"이란 제2호의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제품"이란 제2호의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5. "일반제품"이란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내구재, 비내구재, 생산재, 서비스를 말한다.
8. "일반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