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공통지침"이란 환경성적을 평가하는데 모든 대상제품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을 말하며, 공통지침(일반제품), 공통지침(건축자재) 및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로 구분한다.2. "공통지침(일반제품)"이란 일반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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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지침"이란 환경성적을 평가하는데 모든 대상제품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을 말하며, 공통지침(일반제품), 공통지침(건축자재) 및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로 구분한다.2. "공통지침(일반제품)"이란 일반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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