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명칭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공항명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같은 법 제6조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고자 하는 공항의 명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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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명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같은 법 제6조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고자 하는 공항의 명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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