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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과세쟁점사실의 법령상 뜻
1. "과세쟁점사실"이란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확정된 사실관계를 해석된 법령에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는 경우(본청·지방국세청 감사 또는 과세자료 통·수보와 관련하여 감사공무원과 피감사공무원 간 또는 과세자료 통·수보 공무원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관계 전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과세쟁점사실"이란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확정된 사실관계를 해석된 법령에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는 경우(본청·지방국세청 감사 또는 과세자료 통·수보와 관련하여 감사공무원과 피감사공무원 간 또는 과세자료 통·수보 공무원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관계 전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