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세쟁점사실"이란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확정된 사실관계를 해석된 법령에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는 경우(본청ㆍ지방국세청 감사 또는 과세자료 통ㆍ수보와 관련하여 감사공무원과 피감사공무원 간 또는 과세자료 통ㆍ수보 공무원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관계 전부를 말한다.2.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이란 과세쟁점사실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세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3. "동일쟁점 다수사례"란 과세처분 관련 사실판단사항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다수의 납세자와 다수의 처분청간 다툼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어 일관성 있는 과세방침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청 주무국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인정한 사례를 말한다.4. "심사담당관"이란 국세청 심사1담당관과 심사2담당관을 말한다.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 및 다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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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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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