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과장 또는 팀장"이라 함은 대변인·심의관 등을 제외한 각 과 또는 팀의 장 또는 담당관을 말하며,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통계처리에 있어서 과장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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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장 또는 팀장"이라 함은 대변인·심의관 등을 제외한 각 과 또는 팀의 장 또는 담당관을 말하며,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통계처리에 있어서 과장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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