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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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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